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퇴직금 및 연장수당 문의 드립니다

고* 4일 전 조회 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300,0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9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 중 2025년 9월경(근무 1년 시점)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하루 4시간 근무한 날도 있었고, 오전 10시 출근 ~ 오후 11시 퇴근과 같이 장시간 근무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으나,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 AI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대표는 **“사업소득자로 3.3%를 공제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고,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도의적으로 챙겨준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3.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07 15:21:46
A

질문주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항은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사전에 고정되어있는지 스케줄을 사업주가 지정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