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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속 이번주까지는 출근하라고 하셔요
박** 4일 전 조회 56
작성함
시급 10,100원
7시간
19세
14명(* 사장님 제외)
1. 단톡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 불편해서 사장님께 이번주부터 근무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 해당 단톡방은 사장님도 있습니다 -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알바생이 알바생을 꼽을 주고 공개저격을 함 - 사장님은 보고도 읽씹, 조치X 2. 해당 일이 너무 불편해서 이번주부터 못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번주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3. 저는 계속해서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님은 계속해서 이번주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4. 저는 너무 불편하고 껄끄러워서 미칠것같습니다. 하루라도 더 나가면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5. 해당 카톡을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답장을 안 한 상황입니다. 6. 마지막으로 안 간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씹어도 될까요? 7. 저는 이번주도 근무 못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서 자동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 무단결근이나 타 업장에 취직했을경우 이중취득의 문제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사를 밝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