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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속 이번주까지는 출근하라고 하셔요

박** 4일 전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1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4명(* 사장님 제외)

Q

1. 단톡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 불편해서 사장님께 이번주부터 근무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 해당 단톡방은 사장님도 있습니다 -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알바생이 알바생을 꼽을 주고 공개저격을 함 - 사장님은 보고도 읽씹, 조치X 2. 해당 일이 너무 불편해서 이번주부터 못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번주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3. 저는 계속해서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님은 계속해서 이번주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4. 저는 너무 불편하고 껄끄러워서 미칠것같습니다. 하루라도 더 나가면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5. 해당 카톡을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답장을 안 한 상황입니다. 6. 마지막으로 안 간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씹어도 될까요? 7. 저는 이번주도 근무 못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07 15:19:45
A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서 자동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 무단결근이나 타 업장에 취직했을경우 이중취득의 문제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사를 밝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