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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 4일 전 조회 32
작성함
월급 252,867원
2개월
3시간
22세
0명(* 사장님 제외)
월 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씩 총 6시간 근무 중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요. 25년 12월 4주간 1,2주차는 각각 6시간씩 12시간 근무, 3,4주차는 대타를 뛰어달라하여 오후 3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틀, 즉 15시간씩 2주를 일하였습니다. 3,4주차에 15시간을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주마다 일한 소정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는 못 받는다, 또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장님께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즉 일하기로 한 날을 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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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