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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손** 4일 전 조회 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오늘 처음으로 마트에서 일해봤는데(알바가 처음이에요) 지금은 서툴고 팀장님이 많이 봐주셔야 가능해서 수습기간이라고 한 시간당 7000원으로 받고 있는데(2주 정도 지나고 혼자 할수 있으면 최저 시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90% 이상 받아야 된다고 봤는데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1.07 15:18:04
A

최저임금 미달이네요



 



노동청에 진정 넣으셔서 구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