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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수당 및 주휴수당
한** 5일 전 조회 43
작성안함
시급 10,400원
4개월
8시간
20세
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는 카페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나 다른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주급으로 주기때문에 따로 주휴수당은 안주신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닌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은 타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주민번호와 이름을 가져가셨습니다.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작성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신년부터 직원(매니저)들의 스케줄이 바뀌였다고 고정 근무시간 및 스케줄 변동으로 인해 스케줄을 맞출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스케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 드렸더니 그러면 사람 구해질 때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정 근무시간 및 스케줄의 변동은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이의 변동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의 변동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는 발언이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부(계속 근로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질의자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