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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카톡 통보
은* 5일 전 조회 44
작성함
월급 2,700,000원
1개월
9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매장이 병원 내에 있는 특수 점포였는데 손님 이 많이 와서 직원이 오전1명 고용된 점장역할 1명이 오후 물류 정리하고 오후 남자 한명 야간에 저 한명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월 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물류 정리를 1명 더 오셔서 월,금은 상시 근무자가 5명 이였고 화수목 과 주말은 저 포함 4명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근로 계약서를 쓸 당시 9월 1일부터 3개월씩 근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1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0월 1일쯤 갑자기 야간에는 무인으로 하겠다고 매장에 무인기가 있었는데 야간근무자를 없애는걸로 하겠다고 편의점 회사 상무인 사람이 고용 점장한테 전달을 해서 고용점장이 저한테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하면서 10월 15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겠다고 결정이 났다고 하면서 저는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황일때 제가 편의점 회사 사장한테 받을수 있는 보상이나 신고절차가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1주중 2일은 5명 나머지 5일은 4명이 일하는 것올,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라는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질의자의 경우 해고 통보 받은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규정(해고시 30일전 통보)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 3개월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해고 통보를 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정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일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사정을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말고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으며 이 경우도 비용, 승소 가능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