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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회사
힘** 5일 전 조회 28
작성함
월급 2,300,000원
2년 3개월
10시간
34세
27명(* 사장님 제외)
현재근무하고있으며 8시반츌근~6시반퇴근입니다(10시간근무)1시간식사시간 1시간휴게입니다 근데 1시간휴게시간을 15분씩 돌아가면서 3번쉽니다 그리고 매월말일에는 아에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현재2년근무중이며 제가 퇴사할경우 휴게못쉰것에 대해 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도 1시간휴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휴게시간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인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만약 소정근로시간(해당 시간분을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9시간이고, 사용자가 시혜적 차원에서 1 시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1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휴게 못쉰것에 대해서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시간이 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1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