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조** 5일 전 조회 35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5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교육시간에 다른 알바분에게 1시간정도 배우다가 중간에 점장님도 오셔서 같이 1시간 더 교육 받아서 총 2시간정도 교육시간을 가졌는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그 이후부턴 져 혼자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직무 교육의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