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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대타 근무 시 시급 제공자

이** 5일 전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개인 일정이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대무자를 구했습니다. 대무자는 같은 매장에 근무하는 다른 파트타이머입니다. 개인용무 시 알바 대타는 본인이 구해야한다고 매니저가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후 시급 정산 중 매니저와 한 매신저 내용입니다 (매니저) 시은씨 항상 고생많아여! 필요한 것들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면 항상 구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제우씨한테 대타맡긴건 급여날 따로 4시간급여 17일날 준영씨한테 맡긴건 6.5시간 급여 보내면됩니다 상대방들한테 제가 이미 다 말해놨어요 (저) 대타 급여는 업장이 대타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하지 않나요? 제게 보내주시면 제게 소득으로 잡힐텐데, 연말정산이나 세금낼때 제가 일하지 않은 것 까지 소득으로 잡히니 문제가 있습니다. (매니저) 개인 사유로 대타이기도 하구 이미 제가 관리하는 매장 다 그렇게 진행하고있어여 양해부탁드려여~ (저) 아 호연 매니저님께서 관리하는 매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이전 김현지 매니저님께서는 대무자에게 업장이 직접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문의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용무로 대타를 구한 것이기는 하오나, 개인 용무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타를 구하는건 매니저님의 안내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 이유는 근로를 한 만큼 돈을 받기 위함인데, 제가 근로하지 않은 돈을 받는다는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업장이 문제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차이를 옳은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니저) 네 무슨말인지 이해했습니다 1월부터 전 지점 그렇게 하기로 된거라 현지매니저도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을거니깐 1월달 급여부터 그렇게 된거니까 양해해줘여~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도 월급이 책정되어 들어오는 것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으로 잡히면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에 반영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06 15:49: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날도 월급이 책정되어 들어온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질의자인 선생님에게는 이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선생님은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월급이 과지급된 경우, 사용자가 다음달 임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하는 이른바 '조정적 상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해당 사용자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용을 질의자에게 전가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질의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즉 연말 정산 및 소득공제에서 손해분)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