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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강** 5일 전 조회 30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4개월
12시간
0세
0명(* 사장님 제외)
제가 10월부터 12시에서 6까지 치킨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12월9일부터 지금까지 사장개인사정으로 2시부터2시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15일인데 저번달15일월급을 아직 주지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현금을융통할수없단이유에서 여태주지않다가 일부는 25일 150받았는데요 곧 또월급날도다가오는데 남은 월급과 다가올월급을 15일전에 해결해준다고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인가요? 저는 그럼 기다릴수밖에없는건가요? 퇴원기일을 몇번이나 미루고 미루서 믿을수도없는상황이고 이대로 근무하는게맞나싶기도하고 근로계약서작성도안했구요 주유수당도 받은게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지급일인 15일에서 임금지급이 1일이라도 지체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유는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정 넣을 실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도 넣으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고정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 근로자이면서 임금지급만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이에 대한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