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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중간 퇴사시 급여를 얼마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 6일 전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7월 23일 입사했고, 급여는 세전(3.3%) 250만원입니다. 급여일은 25일인데, 익월 25일에 한 달치 월급만 받았고 이틀치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1월 12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06 15:10: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입사자, 그리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월급 * (근무일수/월급산정기간))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