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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
조** 6일 전 조회 27
작성함
월급 536,640원
1개월
5시간
19세
2명(* 사장님 제외)
오후 19:00부터 24:00까지 카페 마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2:00 이후 일을 하게 되면 야간 수당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닌가요? 아니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등 법정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 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야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