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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하루만에 잘린알바 임금

유** 6일 전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185,7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시급 10320원으로 2달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하루일하고 잘렸습니다. 하루 일한거만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 3.3%가 공제되나요? 6시간 일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05 15:17:26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3.3%는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을 공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