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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급
이** 6일 전 조회 24
작성안함
시급 8,000원
2개월
4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1년이상 가능할것같다고 얘기드리긴 했는데 수습기간(약 8회정도)에 시급을 8000만 주셨어요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90%이상은 줘야 한다는데 이거 돌려받을수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90%(단순노무직 제외)까지 지급이 가능하므로 그 이하로 지급받을 경우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