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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조** 6일 전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를 매주 토,일 합니다 일마다 9시간씩 5시부터 새벽2시까지해요 시급은 9천원입니다,, 매달 15일에 월급주십니다 일 시작날은 12월13일 9시간,12월14일은 전 타임분이 아프시대서 3시30분에 출근 총 10시간30분,12월20일은 빠졌구요,12월21일 9시간,12월27일 9시간,12월28일9시간 이제 1월달인데 사장님이 편의점이 적자라고 제 알바시간이 5시출근에서 7시출근 새벽2시 퇴근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3일 7시간,1월4일7시간,1월7일 알바대타 뛰어주기로 해서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7시간,1월8일 여기도 알바대타로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7시간입니다 1월10일은 7시간,1월11일 7시간 입니다 주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 준다거하던데 중간에 사장님이 적자라며 시간을 주14시간으로 바꾸셔서 계산해주세요ㅠㅠ

알바상담센터 2026.01.05 15:15:45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해진 급여를 임의로 변경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경우 최저시급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