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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서 전임강사
이** 6일 전 조회 26
작성안함
월급 1,500,000원
1년
7시간
30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현재는 교습소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있으나, 교습소에서 전임강사로 4월부터 일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습소에서는 전임강사로 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보조교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전임강사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지 않는것이 당연하겠지요? 혹 전임강사로 근무하게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전임강사의 법적지위에 따라 달리 판단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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