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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시간 유동적인 경우)
김** 8일 전 조회 63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5시간
25세
4명(* 사장님 제외)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근무 일과 근무시간을 비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일을 유동적으로 하셨습니다 ex) 토요일 시간 되니? 근무시간의 경우에도 ex) 손님 없으니 10:30 퇴근해라, 17시에 오라고 했다가 19시에 오라고 했다가 출근시간도 계속 바꾸셨어요. 또한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 8시간에 1시간 지켜진 적 없습니다. 휴게 시간 없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2) (1)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주는 주 15시간이 넘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ex) 12월 1주- 15.5시간(2일 출근) 12월 2주 - 27시간 (4일 출근) 12월 3주 - 18시간 (3일 출근) 12월 4주 - 12시간 (2일 출근) 12월 5주 - 9.5시간 (2일 출근) 이 경우 부분적으로 1주,2주,3주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먼저 소정근로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