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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시간 유동적인 경우)

김** 8일 전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근무 일과 근무시간을 비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일을 유동적으로 하셨습니다 ex) 토요일 시간 되니? 근무시간의 경우에도 ex) 손님 없으니 10:30 퇴근해라, 17시에 오라고 했다가 19시에 오라고 했다가 출근시간도 계속 바꾸셨어요. 또한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 8시간에 1시간 지켜진 적 없습니다. 휴게 시간 없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2) (1)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주는 주 15시간이 넘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ex) 12월 1주- 15.5시간(2일 출근) 12월 2주 - 27시간 (4일 출근) 12월 3주 - 18시간 (3일 출근) 12월 4주 - 12시간 (2일 출근) 12월 5주 - 9.5시간 (2일 출근) 이 경우 부분적으로 1주,2주,3주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05 15:15:04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먼저 소정근로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