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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문의

김** 8일 전 조회 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1/25~28까지 교육기간이여서 최저시급 10,030원을 받고 26.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주 주말 11/29~30일까지 총 14시간 11,000원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1,000원이 주휴포함시급이라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2025년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12,036원으로 계산해서 그 차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만 따로 받아야되는건가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2026.01.05 15:13:24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어려우며,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수당의 차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