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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90프로 떼인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이** 9일 전 조회 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027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1년 이상 근무 못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해서 10030->9027원으로 시급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02 15:09: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감액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