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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1년 채워지기 전인 이번달에 한달 쉬고 복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 11일 전 조회 84
작성함
월급 2,600,000원
11개월
10시간
26세
6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근무를 2월 9일에 시작하게 되어 처음에는 3개월 근무로 계약을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같은 경우 처음 계약 할때만 쓰고 그 이후 연장 할때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주 5일 일요일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총 10시간씩 일을 했고 시급은 공고에 올라올때 12030원? 아무튼 12000원대로 공고가 올라와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월급의 3.3%씩 떼가고 고용보험이나 사대보험은 가입도 안해줬습니다. 물론 야간 수당도 받은적 없고요 주휴수당은 물어보니 시급에 포합되어있다 라고 하였고 알바도중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을때 병원비 지원에 관해서 물어봤을때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을 하는중 이번 25년도 12월 중순이 지나 점장님이 회사 지침이라며 11개월을 일하고 1달 쉬고 그 다음달에 복귀 하는 식으로 다른 알바생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 물어보니 회사 지침이 그렇다 하여 원래는 2월 9일에 그만 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그렇게는 어려울거 같아 어쩔수 없이 1월9일에 그만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자취방도 옮기고 또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려고 하였는데 그 일들도 물거품이 됬고요 야간 수당은 확실하게 못 받았고 주휴 수당은 시급에 포함되는거라고 쳐도 12000원 시급에 주 50시간 일하는데 급여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귀하와 자영업자로 거래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로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주15시간이상 만근시 주휴수당, 연장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조건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읍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제반 권리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