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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수습기간 임금

지* 12일 전 조회 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5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원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시급은 11000원인데 26년도 기준 최저 임금이 1032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수습기간인 2~3개월 가량 10000원만 받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응을 잘 하게 되면 2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11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은 원래 그런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12.30 15:12: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감액률이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일·유사 업무 경험이 있어 별도의 숙련 과정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이유로 한 90% 감액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