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수습기간 임금
지* 12일 전 조회 79
작성함
월급 352,000원
1개월
1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원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시급은 11000원인데 26년도 기준 최저 임금이 1032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수습기간인 2~3개월 가량 10000원만 받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응을 잘 하게 되면 2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11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은 원래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감액률이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일·유사 업무 경험이 있어 별도의 숙련 과정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이유로 한 90% 감액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