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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쉬는시간 30분

이** 13일 전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1명 혼자서 주문받고 조리하고 포장해서나가는 도시락음식점이에요 홀은 가끔있고 배달은 많아요 30분휴게시간이 계약서에있는데 브레이크타임이 따로 없어서 밥먹을때 5ㅡ10분 쉬긴하는데 언제 주문올지 모르니 밥먹다가 주문오면 주문받구요 안먹을때도 있어요 사장님께 풀로 30분 쉬어본적없다하니 핸드폰보거나 가끔 담배피는것도 쉬는시간에 포함이라고 하세요 10시부터 8시까지일하는데 9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12.30 15:12:14
A

동일 질문으로 아래에 답변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