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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이** 13일 전 조회 92
작성함
시급 10,030원
100년 6개월
10시간
1세
1명(* 사장님 제외)
4인미만 음식점이구 알바1명이 혼자서 주문받고 조리해서 포장해서 나가고 홀손님도 받구요 홀은가끔손님있고 배민주문은 많은 매장이에요 30분휴게시간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으나 브레이크타임이 따로 없어서 주문오면받아야하고 쉬는시간이 짬내서 밥먹는 시간이 5ㅡ10분 겨우 다입니다 30분 다쉬어본적없다고하니 쉬는 시간 얘기하니 사장님이 핸드폰보거나 가끔 담배피는 것도쉬는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데 쉬는시간빼고 월급은 9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경우, 대기는 근로자가 쉬고는 있지만 사업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휴게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대기는 근로시간으로 보통 계산됩니다.
다만, 저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의 휴게를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강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9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와 휴게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한 기록과 입증을 한다면 실제 쉬지 않고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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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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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