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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인수인계만받았다고 두달뒤 90프로지급가능한가요

박** 13일 전 조회 1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청소년게임방에 알바지원후 인수인계후 알바가 가능하다해서 인수인계를 토요일4시간 일요일5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알바내용과하는일이다르고 쎄한기분에 이틀하고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 그러곤 전달사항있으니 전화달라하신후 나때문에 다른알바하는사람안뽑고 널뽑았는데 인수인계만하고간거아니냐라며 이러면 우리가돈을 다 줄수가없다며 90프로만 임금지급을 말하길래 원래 인수인계하면 돈을 적게받는단걸어느정도 들은적이있어서 알겠다하고 원래 일급들어오는 1월5일이아닌 두달뒤에 주겠다하여 이상하지만 주변사람들이 원래 그렇단말에 넘어가 알겠다하였지만 일주일이지나 이상해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니 그런식으로하면안된다하네요 일급 정상지급에 원래주던달에 줘야한다는데 뭐가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원래 일을 한다고했다가 그만둬서 90프로만준다는데 그것도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30 15:03: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수인계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 전부는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100% 정상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며칠 만에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9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나 수습근무의 경우 90% 임금지급은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의 경우 100%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은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두 달 뒤로 미루는 것은 체불에 해당되나 상호 동의 시는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