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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 15일 전 조회 133
작성안함
시급 9,030원
1개월
2시간
33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 계약서 안썼구 수습기간이라 최저 임금90퍼 적용이라 하셨고,휴일날 근무했는데 1.5배 받을 수 있나요?? ㅠㅠㅠ그만둔다고 알바 구할때까지만 일해드린다고 얘기드렷는데 구인공고올린다고하셨는데 안올리시고, 휴일날까지 근무하게끔 치일피일 미루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셔요.. 임금도 못받는거 아닌가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일근로 1.5배는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서·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일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계속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퇴사의 효력은 해지 통고 후 ‘1임금지급기(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 발생합니다. 사업주와 퇴사일에 대해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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