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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빨간날(크리스마스) 시급 문의

이** 15일 전 조회 1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크리스마스에 출근했는데 빨간날 출근이었으니 그날 시급 1.5배로 계산하는거 맞나요? 계약서에는 딱히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알바상담센터 2025.12.30 14:56: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크리스마스(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시급 1.5배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