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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근로자계약 복리후생비

안** 16일 전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31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전감시단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있고 근무일수는9일째입니다. 업체에서 특수전배치건강검진표를 저한테부담하라고하시고 재가알아보니깐 회사에서 부담하는걸로알고있어서 말하니깐 말이바껴서 본인들한테영수증보내주면 입금해준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더웃긴건 분명 공고모집에 복리후생비 20만원있고 근로계약서에도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통장에 20만원이 입금되면 본인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하는데 이건무슨경우일까요;; 또 근로자계약서에서 20만원별도내용을 지우고 다시보낸다고하는데 너무어이없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30 14:47: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특수·배치 전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지급한 뒤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내용을 사후에 삭제하는 행위 역시 근로조건의 일방적·불이익 변경 및 임금 편취에 해당되될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