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로자계약 복리후생비
안** 16일 전 조회 37
작성안함
월급 310원
8시간
32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전감시단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있고 근무일수는9일째입니다. 업체에서 특수전배치건강검진표를 저한테부담하라고하시고 재가알아보니깐 회사에서 부담하는걸로알고있어서 말하니깐 말이바껴서 본인들한테영수증보내주면 입금해준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더웃긴건 분명 공고모집에 복리후생비 20만원있고 근로계약서에도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통장에 20만원이 입금되면 본인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하는데 이건무슨경우일까요;; 또 근로자계약서에서 20만원별도내용을 지우고 다시보낸다고하는데 너무어이없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특수·배치 전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지급한 뒤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내용을 사후에 삭제하는 행위 역시 근로조건의 일방적·불이익 변경 및 임금 편취에 해당되될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