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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임금 문의 합니다.

배** 16일 전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25년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백화점 팝업 설치 일용직 근무 (25.12.18 21시 ~ 12.19 10시) 시급 12,000 원 휴게시간 30분 (12.19 02시 ~ 02시30분) 사측은 22시 ~ 익일 03시 : 야간수당 적용 03시 ~ 10시 : 야간수당 + 초과수당 적용한다고 고지 하였습니다. 일급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26 16:30: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13시간 중 법정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등과 같은 여러 고려요소에 따라 일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