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기타

급여

박** 16일 전 조회 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0. 시급 11000원, 주4일, 하루 3시간 30분 근무, 월급일은 매달 15일입니다.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총 16일을 일했습니다. 1. 1월 15일에 12월 1일부터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만둔다면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급여(16일분)는 1월 15일에 들어오는 건가요? 2. 면접 당시 6개월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냥 1년이라고 써두는 거라며 1년으로 작성하셨거든요. 계약서대로 1년 동안 일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12.26 15:01: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이며,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할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계약기간 도중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