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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김** 17일 전 조회 121
작성함
월급 400,000원
7개월
3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최근에 안좋은 일로 그만뒀는데 아직 알바비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서...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신고하면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출석시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주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자료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업무스케줄표 등)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