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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곳에서 성희롱
송** 19일 전 조회 192
작성함
시급 10,030원
2개월
7시간
37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43세주부입니다 스크린골프로 10월16일에 첫근무했어요 오전8시30분~오후16시까지 일하는동안 식사시간에30분 일한걸 뺀다드라구요 휴식시간도안주고 식사시간은 30분일한걸 뺀다길래 저는 2달간 밥을 안먹고 일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썼구요 제가 입사2~3일부터 사장님께서 입에 담기도 불편한 야한말들을 하셨어요 너무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애인이랑하고싶다 전애인은밤일을 잘했다는등 남자엄청 좋아했다며 사모님이 섹스를안해주신다고 섹스하고싶다고 여자랑모텔가서하고싶다고 저희친정엄마나 시어머니 혼자인분계시냐고 애인하게 소개시켜달라고 저도모자라 저희 부모님들까지 희롱하려고 하시드라구요ㅜ저한테는 애인있냐고 애인이랑 오늘약속있어 이쁘게 하고왔냐등등 저 애인없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희롱은 멈추질 않았고 결국 야한말씀 하실때마다 듣는둥마는둥 딴짓하고 바쁜척하니까 그때부터 화를 내시더라구요 야씨 하씨 반말에 욕비슷하게 말하며 화내시고 함부로 막 하셨어요 제가 안받아주니까 짜르려고 저 일하는시간요일에 직원을 뽑더라구요 같이 일하는 분이 그러게 왜 월급주는사람한테 수긍하고 잘하지 그랬냐는말을 듣고 제가 그만뒀어요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너무 지쳐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혹,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