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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편의점알바 수습기간90프로지급 불법아닌가요

정* 19일 전 조회 1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이고 근로자5인미만인곳인데 수습기간3개월동안 90프로지급하는거로 근로계약서썼는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주15시간이상 한적있는데 주휴수당 지급안했어요 이걸로물어봤는데편의점사장이 주휴물어봤다고 해고하려고하는데 노동청신고하면처리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12.26 14:35: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2) 단순노무 업무 (예 : 매장정리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등)



3) 수습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입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청구는 사업주가 미 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