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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X

배** 20일 전 조회 1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100,0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학원일이고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애들 조용히 시키고 모르는거 질문 받아주고 이런일이에요 시급을 그냥 11000원으로 하고 하루5시간 월화수목금(주5일)로해서 11000 x 5 x 5 x 4 = 110만원 월급제로 주신대요 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이 없다고하시고 3.3프로 세금떼는 건 본인이 내주신다고 그냥 고정으로 110만원 가져가면되고 빨간날은 쉬구요 괜찮은거 맞나요??? 주휴수당이 없어서...

알바상담센터 2025.12.26 14:28: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사업주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 계약서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정컨대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사업주는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⑫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 주휴수당 등을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