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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이것도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우** 20일 전 조회 1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40명(* 사장님 제외)

Q

일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때부터 일하는데 두명이(한명은 직급있음) 바톤터치하는식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와서 "일하기 싫냐,일을 왜이렇게 성의없게 하냐"이런말을 일 마칠때까지 그럽니다. 처음 들었을때부터 계속 짜증나고 빡치는데 참았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적용이 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26 14:13: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은 



1)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날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한명은 직급이 있어 1)번 성립요건에 충족하나, 2)번은 업무상 비롯된 건지, 의도적 무시 차원인지 등을 판단하고,



3)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