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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김** 20일 전 조회 11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작년11월중순에 일을 시작했고, 근로 계약서는 12월 중순에 작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인지~~ 그때만해도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수습기간 지나야 하나? 하고 생각만 할뿐 묻지도 않응. 그 사이 가게 이전등의 이슈로 월급이 너무 작아 보험료등은 떼지않고 소득세(3%)만 제하고 주심. 정식으로 4대보험 정식으로 다 떤건 확장이전 후 3월부터~ 이번에 그만두려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그 1년의 근로시간 기준이 어느것에 해당하나요? 일 시작한 날짜? 아님 4대보험 떼기 시작한 날짜? 아님 근로계약서의 날짜?

알바상담센터 2025.12.26 14:01: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무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은 실제 근로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