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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야간 수당 합쳐서 시급이 11000원입니다.
백** 22일 전 조회 113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3시간
20세
3명(* 사장님 제외)
이번에 새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금토일 주말 야간알바입니다. 주휴 야간 수당을 합쳐서 시급이 11000원이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도 그럼 못받는 것같은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며 휴일, 연장,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