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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방식
이** 22일 전 조회 82
작성안함
시급 13,000원
2개월
8시간
32세
3명(* 사장님 제외)
25.10.28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 매장은 베이커리 대형카페이고 관리자/책임자 점장, 사장, 회장(호칭이고 사장 아버지) 셋이 운영 실질적인 서류상 대표는 사장 첫 달 근무한 10/28-10/31까지 4일 일한 급여를 11/28일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28일이 지급일이라고 적혀있음 _그전 점장님과 대화에서는 27일에 지급 될거라는 안내 받음. 하지만 서류가 정확하니 28일 지급이 맞다고 판단. (사장도 이렇게 다시 재 설명) 첫 급여를 받고 거의 꽉채운 한 달 ( 약 2개월) 가량 고정비 /생활비가 엄청난 부담 그리고 밀려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회사측에 요청을 했음 혹시 11월 급여분을 12/28일 전에 받아 볼수 있냐 점장왈 12/19 금요일에 주겠다.-> 당일 연락 없음, 입금 안됌. 사장한테 상황 설명 하고 받을수 있겠냐 연락함 점장이랑 상의후 알려주겠다고 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연락 없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조치하는게 급여를 다 찾을수 있는지 (퇴사까지 고려한 상황)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은 매월1회이상 정기일에 지급하여야하고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