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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 지급 방식

이** 22일 전 조회 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25.10.28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 매장은 베이커리 대형카페이고 관리자/책임자 점장, 사장, 회장(호칭이고 사장 아버지) 셋이 운영 실질적인 서류상 대표는 사장 첫 달 근무한 10/28-10/31까지 4일 일한 급여를 11/28일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28일이 지급일이라고 적혀있음 _그전 점장님과 대화에서는 27일에 지급 될거라는 안내 받음. 하지만 서류가 정확하니 28일 지급이 맞다고 판단. (사장도 이렇게 다시 재 설명) 첫 급여를 받고 거의 꽉채운 한 달 ( 약 2개월) 가량 고정비 /생활비가 엄청난 부담 그리고 밀려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회사측에 요청을 했음 혹시 11월 급여분을 12/28일 전에 받아 볼수 있냐 점장왈 12/19 금요일에 주겠다.-> 당일 연락 없음, 입금 안됌. 사장한테 상황 설명 하고 받을수 있겠냐 연락함 점장이랑 상의후 알려주겠다고 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연락 없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조치하는게 급여를 다 찾을수 있는지 (퇴사까지 고려한 상황)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24 16:36: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은 매월1회이상 정기일에 지급하여야하고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