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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관련
정** 22일 전 조회 76
작성함
월급 1,650,000원
2개월
5시간
32세
6명(* 사장님 제외)
오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투잡이긴하지만 근로 계약서를보면 08:00부터13:00시근무 12:00~12:30분까지 휴게 시간이라 되어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쉰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주유소인데 워낙바쁘다보니 쉬질못하는데 다른직원들은 8시간근무자들은 저있는시간이 돌아그면서 밥먹고 쉬더라구요?? 이게맞나요?? 원래 급여도 190만원이라 했는데 165만원인데 잘못올렸다 하더라구요 뭔가 이상해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4시간근로에 30분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없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