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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근무시간대로 일을 안시켜요..
김** 23일 전 조회 171
작성함
시급 10,100원
12년 9개월
4시간
19세
4명(* 사장님 제외)
2주전에 새로 오픈한 국밥집에 일을 하게되었습니다.앱에는 4시간 5일 사용한다해놓고 2주째 적게 1시간30분만 시키고 보내고 사장 많이 시킨게 2시간30분입니다. 시간도 당일에 먗시에 근무하라 말해줍니다.. 또한 월래 월목금토일 하기로 했는데 이번주 월요일 당일에 월요일에 안나와줄 수 있냐해서 이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목요일 출근 30분전에 보이스톡으로 전화와서 오늘 손님이 없으니깐 안와줄수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이게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저한테는 없어서 내일 달라고 하려하는데 달라하고 신거하면 신고가 되나요? 버이스톡이라 녹화가 없어서 증거가 없긴해요.. 그냥 참고 계속 다닐까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 시간에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도 많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휴업수당 미지급 모두 노동청에 진정 넣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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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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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