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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야간 편의점 도중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김** 24일 전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야간 편의점 도중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24년 10월부터 금토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25년 7월에 갑자기 해고가 되었고(사전에 예고 없었음, 전 사장이 가계를 넘겨줌) 2주 후 다시 해당 편의점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때, 전 사장님이 저를 추천해서 현 사장님이 저를 뽑았고 전 사장님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편의점에 계속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25년 11월까지 근무를 하는 도중 다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고 이유는 편의점 야간 운영 중단이었습니다.(이 역시 사전에 예고 없었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할건데 전 사장님이 연락책을 도맡아서 저는 현재 현 사장님의 전화번호가 없어 노동포털에 신고하려다가 잠시 막혔습니다. 질문 1. 현 사장님 전화번호가 없는데 전 사장님 전화번호를 기재할까요?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신고 내용은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할 생각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해고 통보 당시의 통화 내용 녹음이 없는데(문자도 없음) 이 경우 지급이 힘들까요? 또, 퇴직금도 위에 언급한대로 잠시 일을 안한 적이 있는데 받기 힘들까요? 질문 3. 노동포탈 기본 증빙 자료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인데 저는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을까요? 질문 4. 해당 경우는 누가 돈을 지불하나요? 전 사장, 현 사장 반반?(정확히는 근로일에 따라) or 현 사장이 전부? 현재 증빙자료: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알바상담센터 2025.12.18 14:27: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현 사장님 번호가 없다면 전 사장님 번호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폐업이라 하더라도 노동부 행정해석상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뀔 경우 근로자분께서 자의로 또는 합으로 퇴사한 것으로 본다면 근속기간이 끊기게 되는바, 새로운 사장님에서의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가 없어도 진정가능하십니다.

4. 편의점이 양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지급의무는 새로운 사장님 이십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