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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알바를했는데
김** 24일 전 조회 98
작성안함
시급 12,500원
5시간
31세
6명(* 사장님 제외)
9시반부터 8시반 이렇게 주4일인데 일단 일주만해보고정하라고 일이힘드니까 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했는데 70프로는 설겆이,철판을닦는데 손목에 무리가와서 5일 버티며 일하고(원래주4일인데 스케줄이이상하게짜져서ㅜ) 일월수목금 일했으면 수요일부터 자다가손이저려서 깨고 2시간도못자고하니 너무힘들어서 병원을가서 근전도검사랑받고 약을타고 하니 8만5천원넘게들고.. 사장님께 얘기해 그만두었는데 시급보험처리안하고 계산해주신대서 받았는데 5일 일하고 10일을쉬고있어요 ㅠ 손목도 나아지긴했는데 저릿하구요 미련하게 참고일한게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고생하여 일하시다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셨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