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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해고

박** 24일 전 조회 11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80명(* 사장님 제외)

Q

호텔 뷔페알바에서 일일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해요 주마다 알바 할 날짜 투표를 올리면 투표를 하고 거기서 실장님이 뽑는 방식인데 저번주 화요일에 알바를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른 알바생분이 피자를 먹으라고 주셔서 먹었어요 그러다 알바를 오래한 다른 분에게 들키고 난 뒤부터 알바에 투표를 해도 화요일이후부터해서 어제까지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어제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오래 알바한분이 제가 해고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걸 들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카톡으로 실장님분에게 해고당한게 맞냐는 식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아무답장이 없으시고 그냥 읽고 씹으셨어요 저번주 화요일에도 5시간 일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일만 하다 피자 한조각 먹고 들켰다고 해고당한거같은데 괜찮은건가요.? 알바 주의사항에 놀다가 들키면 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나와있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12.18 14:23:0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알바 주의사항 위반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근무한 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 아니라 일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이라면 해고의 개념이 (형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내용 또는 실질에 비추어 봤을 때 정규직 또는 계약직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