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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계약 종료 후 회사 법인 법인 바꿔 재계약 후 퇴직금

한** 24일 전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는데, 중간에 회사 법인만 변경되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근로를 이어왔고, 이제 마지막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퇴직금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법인 변경 이후 기간만을 근속으로 인정하려 해 6개월치 퇴직금을 덜 지급하려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했다면 근로관계 승계로 보고 전체 근속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회사의 이런 처리가 적법한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또 재계약을 할때 의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라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던것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모르고 서명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18 14:21: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주신대로 고용승계가 된 상황일아면 마지막 사업주가 질문주신 분의 전체 근속기간(전 사업장 ~ 변경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변경 전 소속에서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불법입니다.



한편 만일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사전에 미리 작성한 것이라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