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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급여계산이 이상해서 정상급여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구** 25일 전 조회 1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353,44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계약내용 매월4주만 근무 월~토요일까지 근무 시급12,000원, 토요일은 1.5배라하면서 15,000원정도라함 주5일 12,000원 1,920.000원이고, 토요근무 433,440원 총 2,353,44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2.18 14:19:4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죄송합니다만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