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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퇴사후 임금미지급
배** 27일 전 조회 103
작성안함
월급 279,903원
1개월
24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24시간 14분) 근무하였습니다. 알바 모집에 써있던 주말근무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 오전근무에 배정하였고, 주말에도 근무를 시켰습니다. 또한 약속했던 퇴근시간에 사장님이 오지 않아 퇴근시간이 미뤄져 미리 잡아둔 선약에 늦는것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알바 교육때 하셨던 행동과 언행이 저와는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도 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퇴사 문자는 전날 10시 07분에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15일 월요일에 사장님이 문자를 읽고 '자.너에 말같지도 않는 문자에 답해주고싶은 마음없지만 니 말들어보니 아주 한두번해본 솜씨가아닌거같아서 안되겠다 싶다. 니가말하는 문제점들 궁금하면 사장님가게cctv보면 다나온다 말한마디까지 전부 녹음되니 궁금하거나 필요하면 말하고.너가근무한수습교육비 주고싶은마음이없다 오히려 너가 약속한 날짜를 무단결근했기에 손.배청구할수있다하네..다른곳가서 이따위행동 하고 다니지말어라.진심어린충고다 알았냐? 그래도 나는 교육비를 받아야겠다 생각하면 기다려2달후에줄테니 처음에 말한것처럼 더 빠르게 받고싶으면 가게로오고 너희부모님 모시고와라 아니면전화하시라 말씀드려라.내가전화라려했지만 꾹참는거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하는 알바에 한껏 부푼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 하려고 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 너무 위축되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1.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사장님 쪽에서 청구배상을 할 수 있나요?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님은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 CCTV 녹화본을 받는게 좋을까요? 6.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채용 후 받은 교육도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사장님 쪽에서 청구배상을 할 수 있나요?
=> 네 사장님이 실제로 무단결근 때문에 받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입증문제로 인해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님은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독관님이 판단하고 미지급 하면 크게 처벌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5. CCTV 녹화본을 받는게 좋을까요?
=> 가족과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법률적 근거로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6.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 일하게 된 경위, 그만두게된 경위 상세하게 객관적인 자료 확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