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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5.12.14 조회 156
작성함
월급 1,800,000원
10개월
10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2월10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X 3.3 소득공제중)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명분으로 지원했으나, 사장님의 권유로 10:00 ~ 20:00 10시간동안 근무하는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주5일 10시간 근무, 따로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휴게시간 따로 없고, 휴대폰 매장이라 상시 대기하며 근무하는 곳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구요.. 저는 일단 일을 해야하니 일단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습니다. 6개월 후 18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현재 월급을 수령하고 있고.. 최저시급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달에 허리 추간판 장애로 인한 2주간의 휴무 기간을 가졌었는데, 퇴사 처리가 하닌 휴직 처리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에 하루 급여를 6만원으로 잡고, 11월부터 11월 9일까지 근무를 쉬었으니, 주휴수당 또한 제하여 11월 한달간 총 104만원의 금액만 제게 지급 하셨습니다. 휴직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하는건 당연한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시급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내년에도 금액이 동결 될 것 처럼 말씀하시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170만원으로 적었으니 의미 없는걸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2주간 휴직한 부분때문에 혹시 퇴직금 지급은 안될까 걱정이 커서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10시간 주 5일 근무가 180만원이라는건 최저임금 위반인데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확인해주세요!
임금구성항목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제가 2주간 휴직한 부분때문에 혹시 퇴직금 지급은 안될까 걱정이 커서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휴직한 부분 근로관계가 종료된게 아니기 때문에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내역도 있으니 나중에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