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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연차사용

박** 25.12.14 조회 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90,000원

  • 총 근무일

    1년 9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사장님 제외)

Q

스케쥴 근무입니다 일~토까지의 스케쥴이 그 전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나오는데 7일부터 13일까지 스케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7일날 퇴사의사 밝혔고 팀장 요청으로 나와있는 스케쥴까지 근무후 14일 퇴사로 일정 잡았습니다 회사에서 짜준 스케쥴상 휴무가 5일이고 제 퇴사전 근무 기간동안 토일 휴무가 3일로 휴무초과로 이틀을 연차 사용요청을 받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사용하는것과 사용안하는것 중 어떤게 더 불이익이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12.16 17:50: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입니다.



 



토일 휴무가 3일로 휴무초과로 이틀을 연차 사용요청을 받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 수당대신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부분이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것과 사용안하는것 중 어떤게 더 불이익이 없나요?



=>불이익보다 선택사항 같습니다. 



보통은 연차소진하고 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서 받기도 합니다.



회사측이랑 이야기 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