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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 25.12.13 조회 10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야간알바하고 있습니다 주4일 9시간씩 총 36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을 받으면 150만원 중 후반입니다.그런데 편의점을 손님 없을때가 쉬는시간인데 이것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봤는건지 아니면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그러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쥬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12.16 17:47: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 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됩니다. 편의점들이 주휴수당을 알면서 지급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추후에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