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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문의드립니다!
김** 25.12.13 조회 93
작성함
시급 10,030원
4개월
8시간
37세
6명(* 사장님 제외)
전 서비스 판매직 알바로 25년 9/1일부터 근무하였고 여기 업체는 이상하게 한달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말일에 사직서를 썼어요!(폰으로 전자 근로계약서, 사직서를 썼음) 4개월 접어 들어가는 12월에 오늘 12/13일에 인원 감축으로 12/31일까지 근무하라는 서면 통보를 받았어요!(5인이상 근무) 해고예고를 17일전에 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한달단위 근로계약서는 상관 없을까요? 저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익센터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예외사유는 제외) 나. 따라서, 귀하께서 위 예외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입니다.
계속근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회사측과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