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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90% 수습 기간 문의

정** 25.12.12 조회 1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2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에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면접 후 취직했습니다. 취업 후에 출근부를 보니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적어두시고 11월 월급은 90%만 받았습니다. 최근에 일하다가 매니저님께 들었는데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 시간만큼 일해도 주휴도 안준다고 하네요... 주휴야 그렇다치고 말없이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90%주고, 3.3%인가 고용세인가 뭐 떼고 주던데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퇴직할 때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ㅠ

알바상담센터 2025.12.16 17:00: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권익센터 입니다.



최저시급에 90%준 부분 15시간 계속 근로 시 주휴수당 미지급 나중에 다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일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모아두세요



 



감사합니다.